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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(소집해제) 대상자 복무기록 등 점검 요청('24년 6월)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26

1. 관련근거

가. 병역법 제30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), 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)

나. 병역법 시행령 제57조(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)

다.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조 및 제49조

라.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-2243호(2024. 4. 26.)

 

2.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는 '24. 6월 복무만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[붙임2] 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2024. 5. 8.(수)까지 복무기록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복무만료 대상자 명단 통보는 대표복무기관인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

가. 소집해제 대상자 확인(붙임1): 포털 - 복무만료 - 소집해제대상자 조회

나. 복무기록 점검 및 누락사항 통보 1)「복무상황」엑셀 저장 후「복무기록」과 대조(포털-복무자정보-복무자명부-상세 조회) 2) 신상변동 통보사항 누락 확인 및 신규발생 시 즉시 통보(소집해제일 변경) 3)「복무상황」정리(근무편성 누락, 근태입력 누락 등 점검)

※ 소집해제일 임박하여 복무연장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소집해제일자 변경으로 민원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점검 요망

 

4. 또한,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까지 근무상황을 철저히 입력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고, 소집해제 처분 후 복무연장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상변동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

1. '24. 6월 소집해제 예정자 1부.

2. 복무만료자 점검매뉴얼 1부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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